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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추행 혐의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6 07:30:00 조회수 16

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2018년 3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진술한 성추행범의 인상착의와

얼굴, 택시 차종과 탑승 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A 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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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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