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가 지난 2018년 3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7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진술한 성추행범의 인상착의와
얼굴, 택시 차종과 탑승 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A 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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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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