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병원을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음식점과 병원, 종업원 5명 이하
소상공인 등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소상공인 가운데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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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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