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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음식점·병원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서 제외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6-16 07:30:00 조회수 102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과 병원을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음식점과 병원, 종업원 5명 이하

소상공인 등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소상공인 가운데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도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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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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