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행 ㎾h당 0.3원인
세율을 1원으로 올려 이 경우 충남의 세수가 36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과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지역 주민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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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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