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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40대 운전자 항소심 시작

김광연 기자 입력 2020-06-17 07:30:00 조회수 152

스쿨존에서 9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을 촉발한 44살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대전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9살 김민식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는 양형의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본 민식 군의 아버지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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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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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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