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이 자가 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등 4명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대응팀을 꾸리고, 불법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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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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