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임금을 못 받았다며
술에 취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세종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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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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