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술 취해 행인 살해하려 한 중국인 징역 7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8 07:30:00 조회수 98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임금을 못 받았다며

술에 취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세종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중국인
  • # 세종시
  • # 재판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