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당진 다가구주택 방화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8 07:30:00 조회수 197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진시 대덕동의

한 원룸 주택에서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당진
  • # 다가구주택
  • # 방화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