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당진시 대덕동의
한 원룸 주택에서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당진
- # 다가구주택
- # 방화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