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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다단계·방문판매업소 집합 금지 명령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9 07:30:00 조회수 44

대전에서 다단계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충남 일부 지역까지 번진

가운데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소 등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체

867곳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합동 현장 점검을 벌여 적발되면

고발 조치하고,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입원과 치료,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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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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