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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청년 폭행해 숨지게 한 지원사·친모 중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19 07:30:00 조회수 145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지난해 12월,

지적장애를 가진 20살 청년을

수시로 화장실에 가두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51살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어머니 46살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고, 범행을 함께 한 어머니는

A 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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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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