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7)부터 대전에서도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한
반사필름식 차량 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새 차량 번호판은 청색 태극 문양과
대한민국 축약 영문 디자인에
빛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는
태극 문양 홀로그램이 추가됐으며,
택시 등 일반사업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과 렌터카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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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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