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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악취배출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6-22 07:30:00 조회수 137

충남도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연 2회 이상 초과한

악취 민원 사업장 등에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소규모 악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 진단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서산과 당진시를 중심으로

58곳의 악취배출사업장이 신고돼 있고,

축사를 비롯해 1만 4천여 개의

악취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 #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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