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지난 2016년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36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만큼 죄를 물어야
하고, 피해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남긴 유서를 주요 증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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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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