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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신혼부부 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연장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6-23 07:30:00 조회수 13

당진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해 시행합니다.



시는 신혼부부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며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에 한해 적용되며,

취득세율 0.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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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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