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해 시행합니다.
시는 신혼부부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며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에 한해 적용되며,
취득세율 0.5%가 적용됩니다.
- # 당진시
- # 신혼부부
- # 취득세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