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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혐의'대전신학대 이사장 항소심 무죄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6-24 07:30:00 조회수 121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기부금을 모을 테니

교수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 67살 김 모 씨와

前 총장 61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부정 청탁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고, 기부금 약정은

채용 조건일 뿐,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학교의 기부금 유치 독려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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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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