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여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대학을 졸업한 뒤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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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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