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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6-24 07:30:00 조회수 167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에 붙여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대학을 졸업한 뒤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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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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