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재정을 뒷받침할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원 설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 # 강준현의원
- # 세종시
- # 자치권
- # 특례연장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