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할
도시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주민동의지역에선
예정구역 지정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도심에선 주거용량을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는 한편
도심활성화 시설 설치나
사회적 배려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엔
추가로 주거비율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했습니다.
- # 재개발
- # 재건축
- # 인센티브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