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다음 달부터
셋째 아이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엄마에게
산후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 출산 뒤 6개월
이내 산후조리원이나 미용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나 한약 첩약 등의 진료비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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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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