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한 곳과 무등록으로
운영한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체 5곳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대전의 50번째와 86번째
확진 환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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