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가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SNS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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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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