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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대 성희롱한 교사 징역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7-01 07:30:00 조회수 182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가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SNS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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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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