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신고란을 별도로
만들고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방역수칙 위반을 포함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거나
12개 고위험 시설 행정조치를 지키지
않는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입니다.
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내부 심사를
거쳐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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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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