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간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과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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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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