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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음식점 3곳 적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7-03 07:30:00 조회수 21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간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과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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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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