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 말까지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들 물놀이 시설에서는 1주일에
한 번 이상 물을 교체하거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여과기를 거쳐야 하며
보름에 한 번씩은 수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수질 기준 준수 여부, 소독시설
설치와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 # 환경부
- # 물놀이형
- # 수경시설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광연 kky27@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