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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음식점 위생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7-07 07:30:00 조회수 96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일(투:내일)부터 24일까지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등입니다.



특사경은 또, 음식점의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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