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두 달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단속해 신고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한
업체와 비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지 않는
업체 등 모두 5곳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모두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자치구 등에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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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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