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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신청·접수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7-07 07:30:00 조회수 104

충남도가 자유무역협정,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등에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

돼지 사육 농가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피해보전직불금
  • # 폐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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