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자유무역협정,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돼지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등에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
돼지 사육 농가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 피해보전직불금
- # 폐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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