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직원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거래처 업자와 짜고
가짜 물품 견적서와 계약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A 씨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천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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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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