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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가로챈 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직원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7-07 07:30:00 조회수 176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전 직원 5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거래처 업자와 짜고

가짜 물품 견적서와 계약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면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A 씨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천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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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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