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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재발동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7-08 07:30:00 조회수 157

충남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제(6)(투데이 지난 6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령했습니다.



재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다단계판매업와 방문판매업 등 867곳에 대해

상품 설명회와 사업주의 집합 제한,

시설 운영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홍보관과 박람회를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 등은

발열 확인과 증상 발현 시 출근 중단과

즉시 퇴근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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