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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7-10 07:30:00 조회수 107

오늘부터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전역과 세종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대전과 세종에서

전세대출 보증 이용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투데이 오늘)부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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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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