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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전자출입명부 미사용·변칙운영 집중 점검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7-14 07:30:00 조회수 17

대전경찰청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QR코드 방식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실제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경찰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등

변칙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 대전시와 합동으로 출입자의

증상 확인을 비롯해 발열 등 유증상자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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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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