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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11마리 굶겨 죽인 주인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7-14 07:30:00 조회수 159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월 A씨가 살던 천안의 한 원룸에서는

반려견 12마리가 방치됐다 11마리가 죽은 채

관리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1심에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죽은 동물의

수를 고려해도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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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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