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격리조치와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38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격리기간 중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지인을 만나러 외출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며
시민들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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