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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뛰지는 않아" 살인 고의성 부인/투데이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7-16 07:30:00 조회수 179

◀앵커▶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 대한 재판이

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뛴

건 맞지만, '높이 뛰지는 않았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41살 성 모 씨는 동거남의

9살 아이를 여행가방에 가뒀습니다.



3시간 동안 외출하고 돌아온 성 씨는

아이가 가방에 용변을 보자 이번엔

더 작은 가방에 가뒀습니다.



아이가 숨쉬기 어렵다고 호소하자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습니다.



또 헤어드라이기로는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괴롭혔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성 씨에겐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그리고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명숙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자문 변호사)] 
"가방에 갇힌 아이를 눌렀을 경우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예견되기 때문에 고의성을 극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은 또 성 씨가 작년 7월부터 아이를

12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 씨측은 때린건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을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방 위에서 두 발이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고,



뜨거운 바람도 가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가락에 쬐었을 뿐, 가방을 열고

직접 불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해 현장에 있던 성 씨의

친자녀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녹화영상이 있다고

반박하며, 친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이 된 이번 재판은

다음 달 19일, 속개됩니다."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숨진 아이와 두 살

터울인 남동생도 성 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 남동생이

작년 4월까지는 함께 살았는데, 이 때 성 씨가

이 남동생도 때리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그 래 픽: 조대희)

  • # 여행용가방
  • # 9세아동
  • # 살인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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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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