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난 5월 발표한
대전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 등 2곳을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했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며 최종 지정까지
두 세 달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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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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