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하반기에도 차량 보조금 사업을 이어갑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나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경유차를 폐차한 뒤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데,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이나
우편으로만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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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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