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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급식실 위험 구간 '안전 스티커' 부착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7-20 07:30:00 조회수 129

세종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식실 내 위험 구간에

'안전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장소나 시설, 물질 등에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37조에 따른 것으로,

위험을 표시하는 금지, 경고 표지와

고온 경고 등 스티커를 제작해

급식실 위험 구간에 붙일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동안 방학 기간에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 교육은 원격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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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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