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천안, 청약 1순위 조건 "지역 6개월 거주" 추가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7-21 07:30:00 조회수 184

천안시는 최근 풍선효과로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청약 1순위 당첨 조건에

지역 거주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1순위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청약 1순위 당첨 기준 조건에 지역 거주

6개월 이상 조건을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제도 시행기준은 지난 1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선 아파트로,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빚는 천안 성성동

모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 # 천안
  • # 청약
  • # 1순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고병권 kobyko80@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