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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행세하며 병원서 난동 50대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7-21 07:30:00 조회수 97

대전지법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코로나19 증세가 있다며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제지하는 보안요원에게 욕설과 함께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실제 코로나19 환자는

아니었지만 감염병을 전파하는 듯한 태도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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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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