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위험 노출과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8천여 명으로, 개인택시는 1인당 23만5천 원을, 법인택시는 43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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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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