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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유발부담금 30% 특별 감면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7-29 07:30:00 조회수 103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오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천㎡ 이상인 시설물로, 지난해 기준

9천8백여 곳이 해당되며 시설물 1곳 당

평균 46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 # 교통유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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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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