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오는 10월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천㎡ 이상인 시설물로, 지난해 기준
9천8백여 곳이 해당되며 시설물 1곳 당
평균 46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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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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