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이
소형 어선을 이용한 밀입국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어선법과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성 의원은 현행법 상 2톤 미만
소형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 발신 장치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
최근 3차례의 태안 밀입국 당시에도
해군과 해경이 밀입국 선박을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어선이나
수상레저기구와 구분하지 못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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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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