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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매매·증여 등 소유권 이전 못 한 부동산 등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8-04 07:30:00 조회수 49

충남도는  내일부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건물·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적용 대상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인

천안시의 동 지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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