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카이스트 신성철 총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신성철 총장은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총장
시절 미국 대학과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으로 지난 2018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로부터 고발당했고,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1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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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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