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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침수차량 취득세 감면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8-07 07:30:00 조회수 101

대전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파손된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차량의 경우 지역개발

공채도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신제품 구입

당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같아야 하며,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의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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