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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호우 피해 기업 특별세정지원

이교선 기자 입력 2020-08-10 07:30:00 조회수 176

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수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통관 허용과 함께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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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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