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수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일시적인 통관 허용과 함께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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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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