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체납 처분의 집행도 길게는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과 아산 시민이고, 그 외 지역
거주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흥업과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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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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