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전시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 천93곳에 '진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나흘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경우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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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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