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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극 강간범 역할 무죄` 다시 법원 판단 받는다…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8-11 07:30:00 조회수 148

상황극이라는 말만 믿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는 12일 30대 남성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개시합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강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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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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