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이번 감면은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것으로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지정 월부터 해제 월까지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의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줍니다.
청양군은 요금납부 대상자 중 감면 대상
명단을 확인한 후 일괄 감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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