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 시행하는 입찰 담합 징후분석을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담합이 의심되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담합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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